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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년 넘게 방치됐던 소방법, 임시회 첫날 4시간 만에 통과

2018-01-31 14:47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가 1년 넘게 방치했던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뒤늦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충북 제천에 이어 지난 26일 경남 밀양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자 국회가 법안 처리에 부랴부랴 나선 것이다.

평소 재난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에는 무관심하다가 문제가 터진 후에야 뒤늦게 제도 정비를 해온 국회의 입법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금지 구역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자의 재무 안전성, 소방기술자 관리·배치 등의 정보를 담은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뒤늦게 처리해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이날 통과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제천 화재 이후 지난 10일에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안 발의 후 상임위 상정까지 14개월이 걸렸다.

반면 상임위 통과→법사위 상정은 20일,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에는 단 하루가 소요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논의된 시간은 15분에 불과했다.

대형 사고가 터진 뒤 여론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들은 뒤에야 수습에 나서는 국회의 뒷북 행태는 예전부터 반복돼 왔다.

해양 안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발의 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 만에 급하게 처리됐다.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한을 늘리는 이른바 전자발찌법도 2009년 발의됐지만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한 그달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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