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홍익대학교 재단은 사학재단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성미산 마을 등 지역공동체의 공간인 성미산 훼손을 멈추고,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재단의 약속을 지키라! 기숙사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지만, 성미산은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 성미산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다!”(2013년 7월 홍익대학교 외국인기숙사 신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 성미산 마을공동체 회원들이 홍익대의 학교건설 건립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타인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사례다. |
[사례 2]
“월세를 낮출테니 학교가 방마다 월 5만원씩 보상을 해달라. 기숙사가 우선 500명만 받고 나머지 500명은 원룸과 하숙집으로 보내야 한다!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짓게 되면 학생들이 기숙사로 빠져나가 우리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경희대 인근 원룸및 하숙협의회)
“우리 땅에 우리 기숙사 짓는데 무슨 보상이냐? 기숙사 예상 지원자가 5,000~6,000명인데 입주 인원을 그 10분의 1로 줄이라는 것이냐? 경인 지역 학생 70%가 통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대부분 자취나 하숙을 하고 있어서 기숙사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업주들의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기숙사는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경희대와 학생측)/2014년 3월 경희대학교 기숙사 신축 토론회 발언.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
개인의 생명이나 법인의 경영권까지 포괄한 광의의 재산권을 제외하면, 재산권은 동산 및 부동산으로 국한된다. 그런데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은, 금액 혹은 증권으로 소유자 및 보관소가 명확한 동산의 경우 보다는 타인의 침범이나 무단 점유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부동산의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자본 유치를 통한 새로운 개발을 막고, 신규로 추진되는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겠다며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모습은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집 옆의 다른 집 뒷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 것과 동일하다.
▲ 성미산 마을공동체사람와 환경단체사람들이 홍익학원의 학교건물 건축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고있다. |
이런 식의 님비주의는 대개 오래된 도시이거나 자연생태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가 만연하는 지역일수록 ‘환경보호’ 라는 이름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상생을 외치는 목소리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는 지역일수록 ‘지역 상권과의 공존’ 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그들의 명분에 관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자 한다.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당연한 권리다.
님비주의의 민낯,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환경보호, 개발 반대라는 명제는 비록 그 자체가 아름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유물 보존’ 이라는 미명으로 무명의 건축물들로 가득 찬 특정 지역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 보호’ 라는 명분으로 잡초만이 무성하고 온갖 불법페기물이 횡행하는 일부 공간을 깨끗이 정비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도시 개발 및 이로 인해 초래되는 도시공간 변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초래할 최악의 문제는, 그것이 건물 높이를 낮추고 건물 신축을 제한하며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특정 지역에 그 누구도 거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임대업자들이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게 되면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대학교 기숙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와 일맥상통한다.
환경보호와 상생 목소리로 인한 결과
현 상태에 만족하는 몇몇 주민에게는 건물 및 각종 지역인프라의 인근 신설을 막는 행위가 좋은 생각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이는 생태보호주의자의 시각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님비주의’는 종종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거주공간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해당 인프라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을 둘러싼 경제 원리는 단순하다. 수요와 공급 원칙을 따른다. 공급을 늘려 충분한 도시공간-인프라시설을 확보할 경우 수요 증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면서 도시 생활을 감당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하지만 개발이 제한되어 지연될 경우 보호 지역들의 가격이 더 비싸지고 배타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생긴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그들만의 명분
상생이나 환경보호를 기치로 내걸은 성장 중단, 개발 반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해당 재산권(부동산)의 가치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곳에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비용을 증대시킨다.
더군다나 특정 이웃 몇몇이 건물-인프라시설 신축을 막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그들의 소유도 아니다. 도시 공간에 대한 ‘변화의 적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부동산, 즉 재산권을 통제하고자 할 뿐이다. 이는 명백히 타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