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회위에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간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크게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당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헌법불합치 파결을 받고도 국회에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언급하며 “특별히 국회에 당부드린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