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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점프코리아 2020] 선진국 파견법 탄력적 운영…국내만 10년째 규제 철벽

2018-02-16 20:39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인공지능이 보편화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일자리에도 변화가 닥쳐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경우 2022년까지 128조원, 2030년까지 최대 460조원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등 약 8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기술 발전만큼 유연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적 노동 플랫폼 조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노조 우선주의, 정규직 과보호, 근무형태의 획일화, 연공서열제 등의 노동 시스템으로는 지능화, 융-복합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노동패러다임에 적응할수 없다.  이에 미디어펜은 '일자리 4.0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고민해야할 노동정책과 제도, 근로형태, 노사관계 등을 심층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퀀텀점프코리아 2020-2부]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비정규직은 악(惡)'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③

전체 취업 인구 중 5~6%가 파견근로자인 일본은 지난 2015년 파견노동자를 3년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26개 업무 하에 재연장이 가능했었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 기간 규제를 없앴던 독일도 지난해부터 파견 기간을 18개월로 제한했다. 현행 12개월로 규정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개시시점도 업무 9개월부터로 단축했다.

선진국들이 파견법에 대한 재규제에 나서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파견법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과 독일은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 제한을 없앴지만 최근 규제 국면으로 방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에 대해 상시근로 대체와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제2 규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두 국가의 흐름을 보면 규제완화 측면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상당하다"면서 "취지대로라면 파견근로가 상시근로를 대체하고 임금 격차에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저임금 문제 등이 불거져 결국 정책을 번복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파견법 개정을 마친 독일의 경우 2015년 기준 파견근로자 수가 약 95만명에 달하지만 저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지의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독일 파견근로자의 평균급여액은 약 1700유로로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2960유로보다 낮다. 전일제 근로자의 상당수가 평균급여로 1970유로를 받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임금에 해당된다.

일본은 독일처럼 저임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재파견협회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파견사원 WEB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파견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1437엔으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 798엔보다 80% 높았다.

파견사용사업주의 기업 규모에 따른 시급 차이도 거의 없었다. 3년간 임금이 올랐다고 응답한 이도 10명 중 3명에 달했다. 3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

다만 일본 파견근로자의 상당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2.4%는 정규직을 원한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고용의 안정과 상여금·복리후생 등의 차별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법 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감소키로 유도한 상황이다.

파견근로자가 특정 기업에 3년 근무하였을 때 파견회사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의뢰하거나, 새로운 파견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파견회사에서 직접 근무할 것을 원할 시 자신의 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계속 고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 선진국들이 법 개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국내 파견법은 1990년대에 멈춰 있다.


국내는 1998년 법률 제정 이후 27개 파견 허용 업종을 2007년 32개로 늘린 것 외에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그 사이 국내 파견근로자 수는 2007년 개정 이후 매년 20만명을 오가고 있어 시대에 맞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파견근로자 수는 19만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자 수는 2005년 12만명에 그쳤다가 허용 업종을 늘린 2007년 17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이후 매년 20만명을 오가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때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각각 업종 확대와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지만 어느 쪽도 통과되지 못한 채 여전히 표류 상태에 놓여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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