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SK텔레콤은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아도 할부로 기기변경 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해 고객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SK텔레콤 직원이 고객에게 개편된 약정제도를 소개하고 있다./사진=SK텔레콤 제공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15만18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선택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그동안 SK텔레콤 선택약정 고객이 기존 약정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약정을 하게 되면 할인반환금이 부과됐으나, 이제부터는 잔여기간에 상관 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예를 들어 'band데이터퍼펙트'(월 6만 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분실∙파손 등으로 12개월 후 재약정을 하면 15만84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을 한 고객이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이번 조치는 기기변경 없이 재약정만 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기존 20% 요금할인에 가입 중인 SK텔레콤 고객 약 520만명은 할인반환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25% 요금할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또한 지난 2월부터 T월드 전 매장에 '최적 요금제 제안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스템은 먼저 고객의 연령대, 기기변경 전 요금제, 데이터 소진율, 기변 후 단말유형 등을 분석해 고객을 48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이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제안한다.
서성원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모든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