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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투' 가해자 이윤택 1개월간 출국금지 승인

2018-03-06 10:0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연극 연출가 이윤택/사진=JTBC '뉴스룸'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단원들을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66)씨가 1달간 출국 금지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씨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 시점인 5일 오후 2시30분부터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를 비롯한 피해자 16명은 이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내부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이 씨와 피해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의 행위는 지난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시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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