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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러시아, 한·미 양자협의 참여의사 표명…"AFA 부당"

2018-03-06 11:2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럽연합(EU)와 러시아 등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한국과 미국의 양자협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6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EU는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관련해 미 정부에 요청한 양자협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양국 정부에 통보했다.

EU는 미국의 AFA가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도 적용돼 양자협의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이날 최대 757%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로 미국 시장 내 러시아산 탄소합금강선재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다며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카자흐스탄도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AFA를 적용한 것을 이유로 지난 1일 양자협의 참여의사를 양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일 한국 정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관련, 미국 정부에 요청한 양자협의에 참여의사를 양국 정부에 통보했다./사진=세계무역기구(WTO) 홈페이지



두 회원국의 분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WTO 회원국은 분쟁 당사국의 양자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패널 설치시 제3자 자격으로서 분쟁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국이 피소국을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제소국의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소국은 타국의 양자협의 참여를 승인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의 요청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 협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제소자의 주장을 비롯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미국이 AFA를 적용, 고율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해 WTO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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