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달 70대 노인 A씨는 발신번호가 ‘02-112’로 찍힌 전화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팀장이라고 밝힌 그는 “A씨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고 압박했다.
A씨는 이틀에 걸쳐 9억여원을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 직원이 어디에 돈을 쓸 것인지 물었지만 사기범은 미리 A씨에게 ‘친척에게 보내는 사업자금’이라는 답변을 일러둔 상태였다.
앞선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범들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달러로 환전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기망하는 등 점점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고가 지속되며 관련 사고에 대한 경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표=금융감독원
19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화로 수사기관·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을 해야한다.
한편,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창구에서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문진제도를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