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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정작 본인은 못 보는 이유

2018-04-06 14:2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헤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미리 정해진 수용자들의 일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외부인과의 면회 계획 등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선고 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TV로 전국에 생중계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없다.

구치소 내 방송은 미리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날 선고 공판 중계는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에야 선고 결과를 전달받게 된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채널(JTBC,MBN, TV조선, 채널A), YTN은 정규방송을 결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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