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경찰로부터 '평창올림픽 기사 매크로 조작'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드루킹(필명)' 김씨 등 민주당원 3명 모두를 재판에 넘길 방침인 가운데, 향후 이들의 활동자금 출처를 밝히느냐가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들이 지난 1월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 2개를 대상으로 ID 614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 클릭을 반복해 네이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받은 후 수사 중이라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구속된 이들은 USB메모리를 활용해 텔레그램 특정대화방으로 관련 상황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극비리에 댓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들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기존 형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외에도 정보통신망법(10년·1억원 이하)과 개인정보보호법(7년·5000만원 이하)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들이 포탈사이트 ID 수백개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포탈사이트에서 이용하면서 비밀번호 탈취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친고죄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경찰이 인지하면 바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70조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교사·알선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제70조2항)에 걸린다.
민주당원이자 파워블로거인 '드루킹' 김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Sj Kim 계정)에서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알아?"라며 자신이 이를 알고 있음을 암시했다. 사진은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모습./사진=김모씨 페이스북 계정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2014년부터 점조직으로 운영해온 '경제적공진화모임' 카페(경공모·회원 2500여 명) 구성원들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한 3명 외에 공범 2명을 추가로 수사하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파주출판단지 느릅나무출판사의 운영 자금과 경공모 연루 내역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법조계는 경찰이 경공모의 자금 흐름과 느릅나무출판사의 임대료·인건비 운영 내역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경공모 측이 밝힌 출판사 한해 경비는 11억 원인데, 상주직원 4~5명에 월 임대료 465만 원과 댓글작업에 동원한 170여대 휴대전화 사용비를 감안하면 이를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아 자금을 충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지만, 경찰은 강의 수입만으로 댓글 작업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경공모 활동과 관련해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5월2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씨 등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모임(경공모) 자금으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기사 장씨에게 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경찰이 이를 규명하게 되면 사건의 전말과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 한 인사는 "현재의 경찰 수사로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의 접촉 등 김씨 댓글 조작의 정치배경과 연결고리까지 엮기엔 부족할 것"이라며 "지난해 대선 직전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드루킹'을 수사의뢰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회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자고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김씨 모임이 민주당 하부조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