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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이재명, '제주 땅투기' 의혹 놓고 거세지는 설전

2018-06-05 16:24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남경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도 과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의 과거 과수원 투기 의혹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미디어펜



이재명 후보 측은 5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후보와 그의 형제들이 지난 1987년에서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토지 분할과 진입로 변경 등 매각을 용이하게 해 1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다"며 "더군다나 국회의원 2002년에 진입로 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회견 사실이 알려지자 남경필 후보 측은 즉각 해명 자료를 발표하고 이 후보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 측은 "이날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 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남 후보 측은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1236-7번지의 토지는 2017년 4월 전부 매각했고, 양도세 5971만원도 모두 납부했다"면서 "양도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 1억7189만원 또한 '사단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에 대해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한 뒤 사과했고 기부 약속도 지켰는데, 그럼에도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 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한 김병욱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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