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심 혹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군복무 의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가 담겨있지 않은 현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열린 4번째 헌법소원 심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 6 대 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입법자(국회)는 늦어도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해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실상 대체복무제 길이 열렸다.
헌법 불합치는 특정 시점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입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이를 적극 검토해 왔었고, 헌재의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국회는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까지 군복무 이외에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병역법 제5조는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4(일부위헌) 대 1(각하)의 의견으로 7년 전과 마찬가지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7(합헌) 대 2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역거부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초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가 다른 공익적 가치와 비교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는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처벌 조항이 합헌으로 판단받고 단순위헌 결정을 받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들이 석방되거나 과거 전과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길은 막히게 됐다.
헌재는 앞선 3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론났던 '양심적 병역거부' 법조항에 대해 이번 심판에서 헌법소원 22건 및 위헌법률심판 6건을 묶어서 함께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열린 4번째 헌법소원 심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 6 대 3(각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