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억원 상당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뒤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는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억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축산물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2억2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변제된 피해액 또한 8000만원에 불과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선고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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