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 법원행정처가 31일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미공개 문건 228건 중 중복파일을 제외한 196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특정 목적을 두고 일부 관계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등 로비 및 거래의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상고법원 반대 목소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반대 의원들 지역구에 상고법원 지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고립 전략을 쓰는 등 '강온'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를 최유력 언론이라고 지칭하면서 상고법원 홍보에 관한 기사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기본권 및 자유에 대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라는 문건에서 작성자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며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언급하면서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입법부 및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겨,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번 문건 공개가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사진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월14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