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북한산 석탄. 국내 공기업인 발전사에 반입된 의혹"

2018-08-05 17:45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의심되는 추가 선박 3척이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국내 항구에 총 52차례 입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호·스카이엔젤호 외에 샤이닝 리치호·진룽호·안취안저우 66호 등 추가로 조사 대상에 오른 외국 선박 3척이 국내 항구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하고 지금까지 수십차례 국내에 입항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는 국내에 13회, 진룽호와 안취안저우 66호는 각각 24·15회 입항했다. 

특히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시점 이후 이들 선박의 입항 횟수는 각각 11·19·14차례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26일 남포항에서 2만90톤의 석탄을 싣고 8월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와 같은달 남포항에서 능라2호가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항에 내린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받는 스카이레이디호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각각 8·11차례 입항했으나, 정부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유기준 의원 공식사이트



유 의원은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이 수시로 국내에 입항했다"면서 "정부가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도 나포·검색·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결과적으로 UN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공기업인 발전사에 반입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석탄이 국내 전력 생산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의 러시아 수입 석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발전 공기업의 전력 발전에 사용됐다면 UN 대북제재 정면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관세청 대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러시아를 통해 9700톤 규모의 석탄을 수입한 한국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고 봤지만, 해당 석탄의 원산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