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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금체계 단순화하고 근로시간 단축해야"

2014-06-19 15:20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경제계가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약 시기를 앞두고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쟁점에 대한 교섭방안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노동시장 제도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담은 ‘2014년 임단협 대응방향 가이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임단협 가이드에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3대 노동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점 제시했다.

우선 통상임금에 대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무조건 제외하기보다 노조·근로자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폐합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성과·보상과 연계한 성과급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또 연공급 임금을 직무급 등으로 개편하는 등 근본적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초과근로가 축소되도록 근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소급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소송리스크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는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증가, 인사 적체, 신규채용 곤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상의는 또한 정년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적 정년제 도입을 제시했다. 선택적 정년제도는 정년 이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직시점을 선택하는 대신 별도의 퇴직수당 내지 위로금을 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선택적 정년을 택한 근로자에게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근로시간 단축 현안에 대해서는 생산효율화, 업무몰입도 강화로 선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대제와 관련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 2조 격일제, 2조 2교대제, 3조 2교대제 등은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조가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임금보전을 요구할 경우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논의에 나서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강화, 고성과 작업장 모델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 노동시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판결, 2016년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및 국회에서 추진중인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올해 임단협이 기업에게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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