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내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시장의 포화로 과당경쟁이 발생해 산업 자체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과 신규 LCC의 운항 면허 발급에 영향이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최정규 동서대 물류학과 교수, 이준세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홍석진 미국북텍사스 교수, 김도훈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윤의열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 연구원, 김형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 정책관,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 /사진=미디어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신규 LCC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예비승무원을 희망하는 항공운항과 학생들 100여명도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대 교수는 “2004년 국내 첫 LCC였던 한성항공 시장진입 당시 2년의 국내선 경력과 이착륙 2만횟수 이상 자격을 충족하면 누구나 국제선 신규 진입이 가능했다”며 “2008년 국제선 진입요건 폐지후 10년 만인 올 들어 항공기 대수와 자본금 충족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규항공사 면허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면허심사 통과여부를 알기까지 14일 밖에 걸리지 않지만 국내 면허체계는 너무 길고 복잡하다”며 "시장에 거품이 꼈다(과당경쟁)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도 ‘국내 항공산업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중국보다 한국이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라면서 "사업자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주면 산업은 자생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항공안전과 보안 등과 같은 기술규제는 강화하되 항공사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시장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운송 면허 심사와 관련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항공사들의 안전 운항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국장)은 “항공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대수 등은 면허신청의 기본적 요건”이라며 “현재 항공기 보유대수에서 장기 보유계획을 제출하는 등 진입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세부 제도 개선내용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 국내 LCC는 6개사로 이보다 더 많은 예비 LCC들이 취항을 앞두고 있거나 면허 발급 신청을 완료했다. 정부가 과당경쟁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불허한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은 수 년간 재도전을 준비중이며, 중장거리 노선 전용 항공사 설립을 준비중인 프레미아항공도 최근 자본금 370억원을 갖춰 면허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 3개 업체가 연내 항공운송 면허 허가를 받을 시 LCC는 9개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두고 ‘출혈경쟁’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CC 관계자는 “가뜩이나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고객을 확보하는 기존 LCC에 더해 한정된 수요를 두고 제살 깎기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업 경험이 전무한 업체의 경우 영업이나 정비인력 확보가 어려워 안전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 국장은 "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영업이 잘 안돼 자본잠식이 되면 항공인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 경우 안전운항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실한 항공사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국민의 항공수요에 충분한 부응할 수 있다면 공정한 심사를 통해 타당성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