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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판문점선언 비용 논란에 "10·4 비준안도 1년치 추계"

2018-09-12 18:5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예상비용만을 담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12일 "지난 2007년 10.4 선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1년치 비용 추계를 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10.4 선언 당시에도 그 이후 다음 예산을 짤 때에 비용 추계서 제출액이 1948억 원이었다"며 "이번 비용 추계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내년도 가능한 것들을 구상해 따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를 두고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만 최소 수 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판문점 선언의 전체 이행에 따라 적게는 수십조에서 많게는 150조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내년도 예상비용만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당국자는 이날 "내년 필요예산은 약 4712억 원인데 이미 반영된 1726억 원을 제외하고 2986억 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은 정책에 대한 행정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작성했다"며 "구체화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짰고 앞으로 확정되어 사업기간이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작성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당국자는 "국회에 예산 제출할 때에는 비용 추계의 경우 5년 미만인 경우에 그 이하로 할 수 있고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며 "과거 10.4 선언과 관련해 2007년 예산편성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가 짠 예산이 결코 축소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전체 예산 추이에 대해 "어떤 사업이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먼저 협의해서 사업 범위를 정해야 하고, 북한측 조사를 거쳐야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 수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전체 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도 예산 비용 추계에 대해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 철도와 도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협의했고 북한에도 방문해 현지조사도 했다"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가능한 것들을 구상하고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국자는 "북측과 협의를 합의해야 하고 현지 조사 과정에서 설계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구체화 이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정책적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추계 기간과 관련해 당국자는 "의안의 비용 추계등에 관한 규칙은 국회 규칙이로 훈령 같은 성격이라 반드시 따를 법적의무는 없다"며 "예산 제출할 때 비용 추계는 5년하면 좋지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짤 때의 기준이고 5년 미만인 경우 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서에 내년도 예상비용만을 담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12일 "지난 2007년 10.4 선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1년치 비용 추계를 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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