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이 '불법과 특혜'가 난무하는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도수 전 사장이 경제성분석을 조작하고 '위법'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른 남동발전의 손실은 최소 407억원에 달한다.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허다한 불법과 특혜 등 허다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석탄건조설비는 화력발전 원료인 석탄의 수분을 건조시키기 위한 설비로,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이하 한국테크)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장도수 전 사장의 압력으로 진행됐다.
'경제성' 평가 결과 0.61점으로 사업성이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으로 축소, 1.05로 점수를 '조작'해 경제성을 짜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은 또 축소한 사업비 중 94억원을 해당 업체에게 '특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의 성능 평가도 조작됐다.
남동발전은 한국테크 설비의 성능평가가 '실패'할 것을 알고 석탄 건조량 '실측치' 대신 '추정치'를 사용했고, 설계 열원은 '기준치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시험 성공'으로 둔갑시켰다.
그 결과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총 407여 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해당 설비는 운전가능일이 연 148일도 이용률이 10%대 초반에 불과하고, 해마다 24억원이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 과정에서도 원래 '제한경쟁 입찰'로 해야 하지만 장 전 사장의 압력으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계약이행 과정도 특혜 투성이였다.
남동발전은 규정상 선금 지급이 불가한데도 2014년 중 4회에 걸쳐 104억원의 선금 지급이 이뤄졌고, 설비의 준공검사 시 한국테크의 6건의 귀책사유와 34억원의 보완비용까지 대신 떠안았다.
이렇게 특혜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한 후 평화엔지니어링 대표로 취임했는데, 이 회사는 한국테크에서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했다.
아울러 남동발전은 한국테크에 석탄건조설비의 운전과 정비업무까지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더욱이 한국테크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상 사업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남동발전의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의 임직원 해임조치를 포함, 총 3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장 전 사장과 관련자들 및 한국테크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훈 의원은 "국민혈세 407억원을 날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뇌물 수수 여부와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