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한국제너럴모터스(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 강행이 암초를 만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양해각서(MOU)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부-GM-한국GM간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에 따르면, GM은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와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함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국회에 따르면 해당 양해각서의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2조에는 산업부와 한국GM·GM은 협약사항의 효과이행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R&D법인 신설을 위해 산업부-한국GM-GM간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R&D법인 신설에 대해 어떠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를 30일 이내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까지 간사를 지정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혈세를 투입해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부터 부평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 등을 분리해 별도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이미 회사는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총이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국지엠은 별도법인 설립과 관련 부평공장의 생산 증대와 글로벌 시장 내에서 한국 법인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 법인 설립은 올해 7월 발표한 경영 정상화 계획의 일환”이라며 “법인 설립은 한국지엠의 자체 개발권 확보에 따른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고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5~16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R&D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결정했다"며 "이는 향후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 법인을 매각하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완성차 업계는 별도법인 설립 문제로 산업은행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