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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지난해 내부자거래 142조원...1년새 약 20조 급증

2018-10-10 13:2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의 내부거래가 작년 대폭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 현황으로, 작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자산 5조∼10조원 집단도 공개 대상이 됐다.

공시대상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4000억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순이었고 금액으로 보면 SK(42조8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이 많았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에 따라 내부거래가 많았고, 중흥건설은 시행사·시공사 간 내부거래가, SK·현대차·삼성은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가 각각 많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를 보면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74조3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오른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 SK(3.4%포인트), OCI(2.3%포인트)였고, 증가액은 SK(13조4000억원), LG(3조4000억원), 삼성(2조9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은 내부거래 비중이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금액도 142조원으로 19조7000억원 늘어,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44.4%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액은 13조4000억원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0.7%포인트,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었고, 거래 규모도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였다.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2개)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 현행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회사들이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내부거래금액은 24조6000억원으로, 금액으로 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조5000억원으로, 규제 대상인 같은 지분율 비상장사(1800억원)의 42배에 달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 202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5.3%로 높았으며, 내부거래 규모도 12조8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 수준에 해당했다.

더욱이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내부거래의 약 90%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 회사 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사업지원 서비스, 시스템통합(SI) 등 규제대상회사와 유사하다.

공정위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내달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 12월 채무보증 현황 등 대기업집단 현황 정보를 추가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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