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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의 합의서 비준은 위헌’ 주장에 반박 “北, 국가 아니다”

2018-10-24 12:0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헌법 60조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그 주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보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60조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국가간 합의를 말한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도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가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우리에게 북한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대로 정의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며 “남북간 조약이라는 표현을 안쓴다. 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것, 입법 사항이 필요한 경우 두가지”라며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에 적용됐는데 그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일례로 대법원이 1999년 7월23일 선고한 98두14525 판결에서는 “1991년 체결한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 더 큰 문제점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도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없나’를 묻는 질문에 “판문점선언은 재정적 부담과 입법 사항과 관련된 2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있는 근거 조항에 의해 체결 비준을 받는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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