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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이혼소송, 5년만에 종결...재산 분할은?

2014-06-30 21:1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배우 박상민이 이혼 소송을 5년 만에 마무리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박상민과 전처 한 모씨(41)의 재산 분할 소송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5월말 확정 판결했다.

   
▲ 박상민/뉴시스

법원은 판결과 별개로 박상민이 한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측이 나눠 부담도록 결했다.

박상민과 한씨 양측은 판결문이 송부된 지 2주가 지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같은 판결은 최종확정됐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한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불화 끝에 2009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2010년 3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0년 4월 30일 아내 한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했지만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우 박상민 이혼소송 마무리, 5년이다 됐었나”, “배우 박상민 이혼소송 마무리, 드디어 끝났구나”, “배우 박상민 이혼소송 마무리, 수고하셨습나다”, “배우 박상민 이혼소송 마무리, 5년이라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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