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던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규 인가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곳까지 인가한다고 밝혔다.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고, 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심사를 담당할 '외부평가위원회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각각 자기 자본, 인적·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 영역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주요 심사항목 및 배점 사항/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방침이다.
사업계획 부문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 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이 중점 고려 대상이다.
이번 인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사업계획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해상충방지체계 부문은 대주주,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대주주 적합성과 관련해서는 참여주주 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한지,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된다.
이 경우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가 신탁회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 '고정' 등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회사의 손실이 된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