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된다. 업계에선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금융당국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업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보단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기존 초과 차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리인하 연동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약관 시행일인 내달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될 방침이다.
예컨데 개정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인 올해 12월, 법정 최고금리인 24%로 저축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내년 법정 최고금리가 23%로 낮아진다면 기존 대출의 금리도 23%로 낮아지게 된다.
다만, 11월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향후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의 결정에 따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며 “다만 저축은행별 표쥰약관 채택여부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표준약관 채택 여부는 울며 겨자먹기 식이란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권 전반적으로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 방침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표준약관 채택 여부 공개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옳은 방향이지만 저축은행만을 타겟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그동안 방치돼 왔던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서 정비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약관의 경우 업계와 감독당국 간 업무 매뉴얼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소비자들이 접할 기회 없었고, 약관을 공개하게 된다면 업계에선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승적으로 보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약관 공개는 맞다”며 “다만 정부가 특정 업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보단 업권 간 형평성 고려해서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공개범위를 통일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