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및 쌍둥이 자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사진=서울 수서경찰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자고등학교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문제 및 정답을 받고 정기고사를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를 퇴학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숙명여고는 앞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 12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선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성적재산정(0점 처리)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쌍둥이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선도위를 개최할 수 없어 퇴학처리가 미뤄져 왔으며, 숙명여고는 조만간 쌍둥이의 성적도 재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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