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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公)피아'도 문제다"…공공기관 출신 자회사 이동 심각한 수준

2014-07-07 14:45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관피아라고 비판받는 관료들이 각종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 일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관피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전관예우’들이 존재한다. 공공기관출신이 산하 (출)자회사로 이동하는 공피아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공피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5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공시대상은 임원이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이상이 아닌 1급이상 고위직이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한다.

임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낙하산 인사가 잡히지 않던 9개 기관도 1급 이상에서는 적지 않은 공피아가 드러났다. 더욱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벡스코), 한국지역난방공사(휴세스)등 6개 출자회사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당시, ‘모기업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매각 계획을 내놓았던 기업들이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통상 관피아들이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산하기관으로 이동하는 반면, 공기업 퇴직자는 명예퇴직 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동시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14.1.24)’에 따르면 “임원승진이나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하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기업들의 규정은 미비하다.

현행 규정은 자회사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 후 재취업함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자체가 문제이지, 자-출자 회사 중 어디에 취업했느냐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실제로 공피아가 문제가 된 30개 기관 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2%가 출자회사로의 낙하산 인사일 정도로 자회사보다 출자회사로의 재취업 실태가 더 심각하다.

공피아의 경우 (출)자회사로의 취업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기업이 독점적 거래관계 등을 이용해 민간기업으로 영업용 낙하산을 내려 보내도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출)자회사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으로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지금도 규정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출자회사의 지분현황이나 재취업 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 중 291곳은 불성실공시기관, 4개 기관은 ‘주의 기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공시의무 대상인 정보조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하는가 하면, 106개의 출자사를 보유한 한국전력공사등은 ‘고위직급 퇴직자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공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 이면에는 나눠먹기식 낙하산도 한 몫을 차지했다. 지금부터라도 대규모 거래가 있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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