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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방 구하기 전쟁③]자취방 계약시 피해 입지 않으려면?

2018-12-06 14:23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내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학교 인근 원룸 등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임대 사업자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는 제대로 된 기숙사 확충 계획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펜은 취업난에 주거난까지…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대학생 방 구하기 전쟁③]자취방 계약시 피해 입지 않으려면?


[미디어펜=홍샛별·유진의 기자] #지방 중소도시의 한 대학에 다니는 22세 A양은 지내던 원룸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주인이 용역업체를 불러 입주 청소를 해야 한다며 1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기존 월세 40만원의 4분에 1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에 A양은 “직접 치우고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 집주인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직전 살던 입주자 역시 그렇게 했고, 이게 관례”라고 말했다.

A양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을 지불하고 나왔다. 2년간 지냈던 방이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청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꼼꼼하게 계약서를 들여다보지 않았음을 후회했다. 

기숙사 입소에 실패한 ‘주거난민’ 대학생들이 학교 인근에서의 자취를 대안으로 삼지만, 일부 집주인들의 횡포에 냉가슴 앓이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서툴다는 점을 악용해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내걸거나 이사시 과도한 청소비용 등을 요구하는 식이다.

A양의 경우처럼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 가운데에는 부동산 계약시 중요한 조건을 놓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등 미숙함으로 금전·심리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 

청년 주거 지원 단체 ‘민달팽이유니온’ 및 공인중개사 등의 도움말을 통해 자취방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다. 

◆부동산 용어 이해가 첫걸음

우선 ‘부동산 용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한자어로 이뤄져 헷갈릴 수 있기 때문. 기본적으로 방을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방을 빌려주는 집주인은 임대인이라고 부른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둘의 계약을 돕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공인중개사)다. 

집 계약 방식도 다양하다. 임대인에게 매달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사용료)을 지불하는 방식은 ‘월세’,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목돈을 한번에 맡기고 계약이 끝날 때 되찾아 가는 임대방식이 ‘전세’다.   

◆방 구할 때도 임대인과의 ‘심리전’이 필수

마음에 드는 방을 보다 합리인 금액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심리전’이 필수다. 

주변 방들을 보고 온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 이미 근처 시세를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임대인이 느끼게끔 해야 한다. 또 내 예산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도 시장 개념에 속해 있어 흥정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급하게 혼자 결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 필요도 있다. 대학생의 경우 시세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인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과 동행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왜 집을 내놓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 시설 및 주변환경은 직접 확인 

내가 살 집인 만큼 내부 시설이나 주변환경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어플이나 인터넷 사진 등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화장실이 집밖에 있거나 용도를 모르겠는 문이 있는 등 통상적 구조에서 벗어난 집은 거르는 게 좋다. 하나인 방을 여러 개로 나누는 등 불법 개조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된다. 등기부등본에 호수까지 명시돼 있다면 합법적인 원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낮에 방을 둘러봤다면 야간 시간에도 한 번 더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낮에는 조용한 듯 보이나 밤이 되면 주변 환경으로 인해 소음이나 빛공해에 시달릴 수 있는 탓이다. 야간에 집 주변이 너무 어둡지는 않은지, 폐회로 텔레비전(CCTV)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 편의점·대형마트·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생활편의시설 입지도 지도에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 다니며 걸리는 시간 등을 체크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약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필 것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 마음에 드는 방을 골랐다면, 다음 수순은 계약이다. 계약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살펴볼 것은 집을 둘러봤을 때 확인했던 옵션 등의 항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다. 또 월세 인상 항목이 별도로 써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2년 이내에는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최대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계약을 마쳤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서 빈 공간에 계약일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으면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의 B 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공실이 수 개월이이상 지속된 집이라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집을 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은 기본적으로 점검하고, 혼자 가기 보다는 친구·부모 등 지인 및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동행하는 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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