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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사태 발생하면?…국내 기업 리스크관리 제도적 장치 필요

2018-12-09 09:3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서울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T 기업 자체 내에서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통신 장애를 겪은 일반 소비자들과 매출 피해를 입은 가맹점까지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KT는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150m가 화재로 소실됐으며, 건물 내부 300㎡에 이르는 면적이 불에 그을리는 등 재산 피해 규모는 약 80억원에 이른다. 해당 통신구에 설치된 시설은 전화선 16만8000 회선에 광케이블 220조(전선 세트) 규모에 이른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들과 가맹점 매출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면 KT는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월 24일 오전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KT는 한시름 덜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화재, 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8개 손보사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손해보험 가입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화재 등의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보험료는 6조8149억원이다. 이는 지난 최근 3년 동안 6.86%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기업은 1조4284억원의 손해보험료를 지출했고, 중소기업은 5조3865억원을 지출했다.

어업, 전기·가스,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 업종의 대기업이 지출하는 손해보험료가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잠재 리스크가 축소됐거나, 일부보험 가입 또는 담보위험 제외 등의 보험가입 조건 변경과 같은 불충분한 리스크 전가,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하 경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손해보험료 비율로 정의되는 리스크 전가 비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은 매출액의 0.0612%,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0.3252%를 손해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리스크 비용은 0.1707%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은 사고로 인한 파급효과인 배상책임손해, 간접손해 등 리스크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련업계 전문가는 기업의 리스크관리 인식과 필요성을 사회전반에 확산시키고 전사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기준을 국가 규격화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또는 사업자 단체는 기업이 화재, 폭발,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계속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속계획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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