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은 당선자 139명을 포함해 총 180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구속 56명을 포함해 총 4207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서 1809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39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 등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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