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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의원에 “양국민 적대감 자극 않는 절제 필요”

2018-12-14 15:32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양 국민의 적대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 대통령은 먼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였다”며 “(일본이 낸)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표명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간의 우호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간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이 가즈오 고문은 “징용 문제의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침해에 있다. 한일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정부도 국회 심의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누카가 회장도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누카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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