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서울 인강학교를 찾아 부모님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폭력·차별행위를 목격하면 익명으로 신고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수학교에는 교대·사범대·특수교육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우선 배치된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도 수립 과정에 참여한 범정부 시책이다.
정부는 폭력·성폭력·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3년 주기 실태조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서울인강학교'는 내년 공립으로 바뀌고 같은 해 3월 9월 재개교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는 26개 이상, 특수학급은 1250개 이상 신증설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현재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늘려 복도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된다. 다만 교육부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실 안에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2만39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이고 특수교사 자격은 없다. 이들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해 임용된 경우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도 다른 초중고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 가능하도록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 교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임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을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뽑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에는 특수학교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인권지원단의 학교현장 정기지원은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를 자제시킬 학교별 '행동지원팀'과 의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별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한다.
또 '상황별 대처 행동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 발생 시 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가이드북도 다듬는다.
아울러 장애학생이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릴 수 있도록 이를 읽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관계부처는 물론 학부모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