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신 모(39) 씨·박 모(22) 씨·김 모(39) 씨를 비롯한 9명이 다크웹에서 50회에 걸쳐 필로폰·대마·LSD 등에 대한 매매를 알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과 SNS을 중심으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검거 및 사이트 폐쇄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이트 운영자인 신씨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크웹을 통해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36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다고 설명했다.
'다크웹'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 사이트에선 16개 판매상 팀이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만든 해시시 외에도 해외에서 밀수한 엑스터시와 LSD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로 소통하고, 별도의 돈세탁 과정 없이 거래기록을 은폐할 수 있는 가상화폐 '다크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대학생과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무직자 등 젊은 세대가 공급망에 뛰어들었다며 마약 공급자층 증가를 우려했다.
한편 미군이 과거 개발한 다크웹은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 일반 웹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토르' 등)을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이용자·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쉽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단을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