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를 가름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되며,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하고,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7일까지 공제 증명자료를 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13일까지도 가능하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며,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2018년 중 입사·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재직 당시에 사용하거나 낸 금액만 가능한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하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로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