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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애니멀 호더'도 학대

2019-01-18 12:0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가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동물 학대의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에까지로 넓혔다.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시켰는데,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다.

유기·유실동물이 지난 2015년 8만 2000여 마리에서 2017년 10만 2000여 마리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도 확충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28곳에서 2017년 40곳까지 늘었는데, 농식품부는 지자체 직영 센터를 지속해서 지원하며,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鼻文)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익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동물 복지를 홍보하고, 동물생산·판매업 규제를 강화하고자 생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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