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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징역 2년 실형 법정 구속

2019-01-23 16:0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안태근 전 검사장은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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