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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명위, 2월 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2019-02-06 11:0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이달 안으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6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이정희 전 대표 등 변호인단이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고,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재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명위는 줄곧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에서는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참석한 석방대회도 연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를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돼 2015년 징역 9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포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인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내란음모 사건’이 나온다.

또 법원행정처가 2015년 1월 작성한 ‘최민호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에서도 법원행정처는 2015년 초 사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가 기소되자 이 전 의원의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심과 항소심, 최종심 등 전 심급에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법원 전체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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