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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연금 타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법원 "환수해야"

2019-02-24 15:3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유족연금을 받아온 60대 여성이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타낸 연금 수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은 69살 박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1992년 군무원이던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받아왔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조사 결과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이 2017년 유족연금 지급을 종결하고 3800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사실혼 배우자로 지목된 남성의 간병인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 진술과 박 씨가 사실혼 배우자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이력 등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이후 받은 연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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