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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맞춤 행보' 우려된다"

2019-02-25 16:54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해직 교사 대다수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채용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교육감 질의에서 “선거의 꽃은 민주주의인데, 언론에 선거사범이라고 알려진 해직 교사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인 것을 사유로 특별 채용됐다”며 이 같이 반문했다.

앞서 서울시는 해직교사 재임용 사유에 대해 서면 질의한 여 의원에게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특채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가 언급한 ‘공적 가치 실현’은 △사학 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에 기여 △낙후 지역 학생 교육에 기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려자로 인정받음 △특권학교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 등이다.

여 의원은 이에 대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이 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대상자들이 제출한 공익 및 교육민주화 기여실적 사본을 추가 요청 했다.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이어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장공모에 의해 당선된 8명의 교장 중 7명이 전교조 소속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조 교육감에게 “감사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교장 임용이 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장 공모 1, 2차 심사에 합격한 교장 후보 두 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 넘게 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8개월 이후에 당선된 교육감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응시자는 심층면접 문항에서 요구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따라서 해당 공모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경영력이나 실천력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평가된 후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 교장공모제는 감사 결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학교 구성원이 원치 않았으므로 외부인사를 확대해 재공모 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조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여 의원은 “특정 노조 소속 교사들이 당선될 때까지 유리하게 룰을 바꿔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8개 학교의 교장공모 심사위원 프로필 △심사평가 최종경과 및 2차 심사결과보고서를 추가 자료로 요청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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