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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위반시 제재조치

2019-03-01 11:2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원아를 200명 이상 데리고 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1일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원아를 200명 이상 데리고 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1일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


대형 사립유치원과 자발적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에듀파인으로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에듀파인 적용이 의무화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기준 581곳이며, 대형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달 15일 기준 105곳이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곳은 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한편,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이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달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면서도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 수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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