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기획사들은 소속 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을 폭행하거나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각종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청소년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제정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합의서는 연예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는 가수.연기자 표준 전속계약서에 부속해 이들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히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획업자가 청소년 연예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보호법'에 다른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토록 하고 있다.
또 기획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령에 따른 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으로는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합의서에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주당 35시간 이내로만 용역을 제공토록 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아예 금지했다.
문체부는 이번 합의서 제정을 위해 기획업체 관련 협회.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 관계부처 협의 및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 법정교육 등을 통해 업계에 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찬우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합의서가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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