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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

2019-03-06 15:57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공동대표 석동현·이헌)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면서 검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66명의 현직판사를 징계하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에 통보했고,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내릴지를 놓고 관련자료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한변은 6일 이에 대해 "이로써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칭하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전현직 고위법관들이 재판받고, 전체 법관 중 2%가 징계회부 될 수 있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 정권의 사법행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징계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제 검찰이 사법사무를 단죄하고 법관이 법관의 직무를 재판하며 법관이 직무상 행한 일로 제재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며 "검찰 기소내용 중 재판개입 등에 관한 직권남용죄나 재판내용 유출 등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상당수 국민들은 물론, 법조인들 조차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날 "검찰이 기소대상으로 전현직 법관들을 선별한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게 따져야 할 일"이라며 특히 "법원내 내부보고에 불과한 행위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간 집권여당의 헌법위반적 겁박에 이어 이른바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에 대한 정권 차원의 보복으로 보기에 족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공동대표 석동현·이헌)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전현직 법관에 대한 무더기 기소야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면서 검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소위 적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무차별 공표해 여론재판을 주도했던 검찰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야말로 이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또다시 무참하게 짓밟힌 진짜 사법농단으로 본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특정이념의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서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변은 검찰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굴종하는 식이 아니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대통령 관여여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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