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검찰은 ‘불법’을 눈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며 과거 박근혜정부 때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감사원장 교체, 이명박정부 때 문화예술계 단체장 교체 등을 사례로 들어 언급했다.
윤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때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 때는 감사원뿐 아니라 배임죄 명복으로 검찰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전 사장은 결국 무죄를 받았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면서 “이 시기에 검찰 발 뉴스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언론은 정권의 ‘직권남용’을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논조를 보이면서 법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퇴출을 예고한다”며 과거 관련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윤 전 수석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라고 설명하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언론은 왜 이를 이해해줬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더구나 과거정부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수석은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검찰은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