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9일 오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은 이날 전격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년 7월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며 3가지 사항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한변은 부패신고서에서 김 전 대변인과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항목을 들면서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변은 '업무상배임죄'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뇌물'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변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한 부패신고서에 포함시켰다.
사진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