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1991년에 입행했는데 재취업자라고요?'
올해 3월 은행권 수장으로 취임한 지성규 KEB하나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공통점은 '글로벌통'이라는 점이다.
지 행장은 1991년 6월 하나은행 영업준비사무국에 입행해 줄곧 국내서 지내다 2001년 홍콩지점으로 건너갔고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설립을 주도한 뒤 2014년 법인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진 행장 또한 1986년 11월 신한은행에 입행해 1997년 일본 신한은행 오사카지점으로 발령받은 뒤 SBJ법인의 부사장, 법인장을 지냈다. 2017년 국내로 복귀한 그는 그해 1월 신한은행의 부행장을 맡았다.
(사진 왼쪽부터)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모습/사진= 각 사 제공
이들은 해외에서 오래 근무한 글로벌통이라는 이력 외에 경력 프로필상에는 공개되지 않은 독특한 이력이 있다. 해외 법인으로 자리를 옮겨감에 따라 국내 법인을 퇴사하고 2017~2018년에 국내에 복귀해 다시 입행한 재취업자라는 점이다.
이는 법률 문제상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국내 금융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성격으로 법인을 설립해 파견 형식으로 자사 직원을 보냈어도 결국 법인은 다르기 때문에 소속처는 달라지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로 해외 법인은 국내 감독당국 규제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 금융사이기 때문에 현지 감독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궁금점은 이들 행장의 퇴직금 처리 여부다. 퇴직 처리에 따라 해외 법인의 근속기간을 국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만약 현지서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고 국내로 복귀할 경우 현지 법인의 퇴직금을 국내 은행이 떠안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각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개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행장의 경우 현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뒤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