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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개편, ‘경제활성화’에 초점…"5680억원 세수증대 효과 기대"

2014-08-06 15:07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정부가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약 1000억원, 퇴직연금 가입 한도 확대로 약 1600억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약 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4890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968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의 세금 부담도 890억원 늘어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4일 사전브리핑에서 “가급적 세수 효과에서 서민,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폭을 확대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거두는 모습으로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의 4대 기본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게 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 차관은 “저성장 기조를 빠른 시일 내에 반전시키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에 빠질 수 있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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