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수준이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이집트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규제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의료·바이오·ICT·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을 꼽았다.
특히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산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원격의료 금지·차량공유 금지·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을 예로 들었다.
기득권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는 의료분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중국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으며, 중국도 텐센트·바이두 등 ICT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규제개혁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개혁여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한 뒤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도 여전한 문제로 언급했다. 경쟁국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욱 KDI 규제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선 상당히 부족하다"며 "건별 심사를 통해 샌드박스에서 승인 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으론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규제 유형별 대표사례/사진=대한상공회의소
금융혁신과 숙박공유도 포지티브 장벽에 갇혀 있다.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새로운 펀드상품을 개발했으나, 법으로 정해진 펀드만 판매할 수 있는 규제 때문에 상품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심형 숙박공유업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법으로 일일이 나열해 허용, 외국인만 이용가능하고 내국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공무원들의 소극행정도 규제장벽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이 느끼기에는 해외공무원들은 규제완화를 돈 안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공무원은 규제강화를 돈 안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보는 인식차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각종 행정편의주의 및 규제의존증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번번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