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체인점 점포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겨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영업 평가 미달 등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 업계, 가맹점주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져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고자 마련됐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서 치킨 가맹본부인 BBQ에서 10년이 지난 일부 점주들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돼,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지를 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는데, 단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라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으며,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하되,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아울러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을 금지했다.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의해 장기점포가 리모델링 등 점포 개선을 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가입했거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와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지역 침해 등에 불응했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당국의 신고 및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 절차도 갱신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명확해진다.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고, 점주는 본부의 결정에 대해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상권의 변화 등 부득이하게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유예기간을 통해 재기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그럼에도 갱신 거절을 통지받은 점주는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이유로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하고,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토록 했다.
갱신이 거절될 경우에도 본부는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포를 원활히 양도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지난해 가맹사업기간이 10년 넘은 장수 프랜차이즈는 817개(13.5%)로, 소속 가맹점은 14만 7458개(60.6%)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협, 가맹점주협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BBQ와 교촌치킨,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