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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 유출’ 외교관 K씨 '파면'…"비밀엄수 위반"

2019-05-30 17:46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게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물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부인사 4명과 조세영 1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7일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외교기밀을 유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2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받은 K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처분 받았다. 나머지 고위외무공무원 1명은 이번 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외교관 1명이 중징계 의결에도 감봉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징계위에) 참여했는데 그런 의견이 강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 등 지휘계통으로 조사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감봉 처분은 업무상 변동없이 연봉의 40%를 감액한다. 

한편, 외교관의 파면까지 결정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휘계통에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밤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지난주 외교부, 청와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 28일 K씨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K씨에게 외교비밀을 전달받아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 고발했다.

외교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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