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가격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공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건설회사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토록, 공사비에서 관련 비용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사비가 일정부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 만점 기준은 현재는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이지만, 개정안은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토록 했다.
또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적정성 평가가 가능토록 세부공종 단가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가격평가에서 근로자 보호, 안전 제고 등의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가격 경쟁 대상에서 제외했다.
간접비 지급 기준도 합리화, 불가항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간접비를 발주 기관이 부담토록 했으며,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토록 명시했다.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개선하는 조치도 담아,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 단가를 계상하고,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했다.
뿐만아니라 하도급 계획 심사제도도 보완해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 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 기준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 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 업체·근로자 처우 개선 등 산업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